이에 따라 국가가 여성 고령 수당을 조정하는 나이도 여성 근로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국가는 여성 퇴직 연령도 적절히 조정했다. 이전에는 법률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직자의 법정 퇴직 연령은 업무 성격에 따라 달랐다.
이 가운데 여성경영자나 종업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만 50 세, 여성 간부나 여성 유연 취업자의 정년퇴직 연령은 만 55 세다. 하지만 지난 3 월 1 장쑤 성에서 내놓은 신연금보험조례에서 여직원 퇴직연령이 바뀌었다.
여직자는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정년퇴직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여직자의 정년퇴직 연령도 조정되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여직자는 다른 업종에 따라 조기 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여성의 유연한 취업자와 현재 실업자인 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