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죄는 형사소송에서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며,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 177 조: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이 없거나 본법 제 15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