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가족은 현지 현사법국 (법률지원센터) 에 법률원조를 신청하여 무료 변호사 상담과 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군인과 그 가족의 법률 원조 시행 방법
제 5 조' 법률지원조례' 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군인 가정은 경제난으로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a) 특혜 대우를 요구한다.
(2) 군인 결혼 및 가족 분쟁과 관련된;
(3) 의료, 교통, 산업재해 등의 인신상해 사건으로 인신상상이나 재산손실로 배상을 청구하다.
(4) 농산물 품질 분쟁, 토지 청부 분쟁, 택지 분쟁, 보험 청구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