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법학사 수험생은 사법시험에 직접 응시할 수 있고, 전일제 법학사 수험생은 직접 응시할 수 있다.
20 18 이전에 입학한 수험생은 시간제 법학 학사 학위를 신청할 수 있고, 20 18 이후 입학한 수험생은 입학 자격이 완화된 지역의 시간제 법학 학사 학위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