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는 위험물질의 생산, 저장, 운송, 처분에 대해 엄격한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규범화된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극대화하고,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입니다. 우리나라의 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국가규정은 주로 위험물질의 제조, 경영, 보관, 운송, 우편, 운반, 사용, 제공 및 처분관리와 관련된 법률 및 행정규정이다. 방사성 오염 방지법, 고형 폐기물 오염 방지법, 전염병 예방법, 반테러법, 핵안전법,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민간용 폭발물 관리조례 등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폐기물 오염 환경방지관리법' 제 30 조는 민간용 폭발품을 휴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민간용 폭발물품 우송은 금지되어 있고, 위탁 화물, 수하물, 소포, 우편물에 민간용 폭발품을 휴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