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7 조 처분기간은 6 개월이고, 6 개월 후 처분은 해제된다. 단위가 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스스로 신청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경고 기간 동안 두드러진 공헌이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한 후 행정 경고를 해제할 수 있다. 인사부, 감사부' 국가공무원 행정처분 해제에 관한 통지' 는 국가공무원이 행정처분 기간 동안 특별한 공헌을 한 경우 행정처분을 미리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