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찾아 피해자의 의약비+손해배상을 찾아 고소를 취하하게 하다.
재판에서 누가 1 등이고, 누가 중상을 입었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보통 피해자도 비교적 번거롭기 때문에 보상만 하면 화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