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 조 시민의 빈번한 거주지는 시민들이 거주지를 떠나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단, 시민이 입원한 곳은 제외된다.
제 7 조 당사자는 정기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주한 후 정착하지 않은 사람은 현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원호적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