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행정허가법 제 8 조가 중국 법률에서 신뢰이익 보호 원칙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행정허가법 제 8 조가 중국 법률에서 신뢰이익 보호 원칙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1999 계약법 제 6 조와 제 42 조는 신탁이익에 대한 보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제 6 조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반드시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계약 체결에 결함이 있는 당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a) 계약 체결, 악의적 인 협의;

(2)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는 것

(c) 정직과 신용의 원칙에 위배되는 다른 행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