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조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반드시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계약 체결에 결함이 있는 당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a) 계약 체결, 악의적 인 협의;
(2)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는 것
(c) 정직과 신용의 원칙에 위배되는 다른 행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