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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은 기소장을 받은 후 행정소송에 복종할 책임이 있다
인민법원은 기소장을 받고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입건하여 등록해야 한다.

원고가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한 후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등록입건할 것이다. 즉석에서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기소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기소장을 받고 접수 날짜를 명시하는 서면 증명서를 발급한 후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기소장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먼저 입건해야 한다.

입법 목적: 인민법원이 공정하고, 제때에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감독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