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이란 학생들이 일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시간이나 과정을 말하며 학교 교육의 범주에 속한다. 학생은 인턴 기간 동안 인턴 단위와 노동관계가 없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실습기간과 시용 기간의 차이는 쌍방이 시용 기간 동안 노동관계라는 것이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고, 근로자와 함께 사회보험 납부 의무를 이행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학생 실습의 단위는 실습한 학생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며 반드시 최저임금 기준을 집행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