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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기간 동안 재산을 나누는 방법
우리 나라의 법률 법규는 동거기간 동안의 재산 분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거측은 재산이 한 쪽의 개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고, 한 쪽의 개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재산이 자기 소유임을 직접 증명할 수 없으며 법원이 법에 따라 재산 분배를 한다. 동거기간 동안 쌍방의 재산에는 수입, 주택, 지적재산권 중의 재산 등이 포함된다. 쌍방이 약속한 귀신의 집 개인 재산은 같은 재산에 속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은 이혼사건을 심리하고 재산분할을 처리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의견' 제 10 조, 불법동거관계를 해지할 때 쌍방이 동거기간 동안 소득과 구매한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동거 전, 한쪽이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관계로 처리할 수 있다. 한쪽은 다른 쪽의 재산을 요구한다. 혼인 주장의 재산으로 인해 결혼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재산 요구로 인해 상대방의 생활이 어려워질 경우 적절하게 반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