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은 이혼사건을 심리하고 재산분할을 처리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의견' 제 10 조, 불법동거관계를 해지할 때 쌍방이 동거기간 동안 소득과 구매한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동거 전, 한쪽이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관계로 처리할 수 있다. 한쪽은 다른 쪽의 재산을 요구한다. 혼인 주장의 재산으로 인해 결혼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재산 요구로 인해 상대방의 생활이 어려워질 경우 적절하게 반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