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존재와 시행은 사회질서와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법률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위법 행위에 대한 타격과 제재를 강화하고 법률의 위압력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법률을 강화하면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인민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법률의 강화는 또한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통치 능력과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법을 더욱 강화해 사회에 더 나은 질서와 정의를 가져다 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