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개편은' 기업파산법' 에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것은 가능하거나 이미 파산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재생의 희망이 있는 기업을 겨냥한 법률 제도이다. 모든 이해 관계자의 신청을 통해 법원의 주재하에 이해 관계자의 참여로 업무 개편과 채무 조정을 실시하여 채권자가 파산한 개발자에게 채무를 강요할 수 없게 하고 채무자가 재정적 곤경에서 벗어나 경영능력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개편제도의 적용 범위는 기업법인이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기업에 적용되고,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조정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