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은 우리나라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 통제, 없애고 공중건강과 공중위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조치,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 중요한 국가법이다. 본 법은 1989 년 2 월 26 일 NPC 제 7 대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6 차 회의를 거쳐 통과되었으며 1989 년 9 월 26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후 2004 년 8 월 28 일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 개정 이후 20 13 과 2020 두 시점에서 수정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