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어음법' 은 기한이 월별로 계산되어 만기월일로 계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환어음의 기한은 3 개월이고 만기일은 6 월 26 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제 108 조 본법에 규정된 기한의 계산은 민법통칙이 계산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기한은 월별로 계산되며 만기 월일로 계산됩니다. 태양이 없다면 월말이 출산 예정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