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우리 법에 의거해서만 심리할 수 있다. 외국의 소송 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의 절차에 따라 재판할 수 없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68 조는 인민법원이 외국 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신청 또는 인정과 집행을 발견하고 중화인민공화국법의 기본 원칙이나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익을 위반하지 않는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이나 국가 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위반하는 것은 인정과 집행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