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2 조 * * * 소송에 참가해야 하는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에 참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몇몇 문제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57 조: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9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고, 신청이 불합리하며,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성립을 신청한 사람은 마땅히 추가 당사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