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책임 구분이 없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산업재해 대우는 무과실 책임 원칙, 즉 근로자가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마땅히 누려야 할 산업재해 보험 대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자살, 자해, 마약 남용, 술에 취한 사람은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고용 단위는 직원에 대한 노동 안전 보호 관리 및 안전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6 조는 본 조례 제 14 조, 제 15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1) 고의적인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3) 자해 또는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