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연도 및 공시 기준에 따라 청구됩니다. 유아학부모가 보조금 입원비 환불을 신청할 때 유치원은 유아의 정원 시간에 따라 환불 금액을 결정한다. 2 개월 미만의 70%, 반년 미만의 50%, 6 개월 미만의 25%, 9 개월 이상 후퇴하지 않는다.
소개:
환불 절차는 유치원상의 이유로 학교, 유치원이 허위 광고 팜플렛, 위반료 등 위법 행위를 발표하기 때문에 퇴학 학생은 전액을 환불해야 하며 퇴학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유로 유치원에 서면 환불 신청을 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 지도자 또는 재무관리팀의 동의를 얻어 학교 주요 책임자, 재무책임자, 학생 본인 및 학부모 서명,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환불을 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