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교사법
제 37 조 교사는 학교, 기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부서는 행정 처분이나 면직 처분을 주어야 한다.
(a) 의도적으로 교육 및 교수 과제를 완료하지 않고 교육 및 교수법에 손실을 초래합니다.
(2)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교육이 무효이다.
(c) 품행이 좋지 않고, 학생을 모욕하고, 나쁜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전항 (2) 항, (3) 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줄거리는 범죄를 심각하게 구성한다.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21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