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예비 심사 공고의 상표에 이의가 있습니다.
2.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 논란을 제기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3 조에 따르면,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선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은 초보적인 심의공고의 상표가 본법 제 13 조 제 2 항, 제 3 항, 제 15 조, 제 16 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규정, 또는 누구든지 본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제 45 조는 등록상표가 본법 제 13 조 제 2 항, 제 3 항, 제 15 조, 제 16 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규정을 위반하고, 상표등록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선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은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