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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몇 살이 되어야 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법률은 성인이 적어도 18 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제 11 조: 만 18 세 시민은 성인으로 완전한 민사실천능력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민사실천능력을 갖추고 있다.

만 16 세 미만 18 세,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시민은 완전한 민사실천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