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규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도시용과 환경위생 업무는 통일지도, 구역 책임, 전문관리 및 대중관리 원칙을 실시한다.
제 4 조 국무원 도시건설 행정 주관부는 전국 도시용과 환경위생 업무를 주관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 도시건설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의 도시용과 환경위생 관리를 담당한다. 시 인민 정부의 시영 환경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시영 환경 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