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69 조는 단독으로 사건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5 가지 상황을 명확하게 열거하는데, 그 중 (4) 항은 "원본, 원물과 대조할 수 없는 복제품, 복제품"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 10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공할 때 원본이나 원물을 제공해야 한다. 원본, 원물 증거 또는 원본, 원물 증거를 스스로 보존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며, 사본이나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 당사자가 법원에 증거를 제공할 때 원본이나 원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다음 복제품이나 복제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따라서 법원은 사본의 사용만 고려하지만, 상대방이 이의가 없다면 사본의 효력은 인정받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