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 관리 규정" 제 12 조. 개인 양견에 앞서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 양견의무서에 서명해야 한다. 양견인은 주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가 발급한 양견조건에 부합하는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거주지 지역 현공안기관에 가서 개만 등록해 개만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양견인은 양견등록증을 받은 후 동물방역감독기관이 발급한 동물위생면역증을 받게 된다.
양견등록증 연검의 시간, 장소 및 요구는 공안기관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