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제 17 조는 시장 지배권을 가진 경영자가 다음과 같은 시장 지배력 남용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불공평한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공평한 저가로 상품을 구매하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c)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상대와의 거래를 거부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상대는 그 거래나 지정된 경영자와만 거래할 수 있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병행하거나 거래에 다른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첨부한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상 동등한 조건의 상대인을 차별대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