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제 38 조, 현장 (공장) 내 보일러, 압력용기, 엘리베이터, 기중기, 여객삭도, 대형 놀이시설, 특수기동차 운영자 및 관련 관리원 (이하 특수설비운영자) 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설비안전감독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