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 보호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모자 보건법의 제정은 헌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 여성 아동 권익보장법: 여성 아동 권익보장법법은 부녀보건법 입법의 근거를 제공한다.
3. 국가 가족계획 정책 및 관련 법규: 부녀보건법은 출산 중 여성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가족계획 정책 및 관련 법규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