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 시행 규정"
제 76 조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서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상품명 또는 상품장식으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하는 것은' 상표법' 제 57 조 제 2 항에 규정된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행위에 속한다.
제 77 조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에 대해서는 공상행정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제 81 조 등록상표의 소유권은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 심리에서 사건 결과가 사건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표법' 제 62 조 제 3 항에 규정된 상표소유권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