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따르면 구이저우중성법률상담서비스유한공사 기업유형은 소기업에 속하며 구이저우중성법률상담서비스유한공사에 위치해 있으며, 경영범위는 법률, 법규, 국무부가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률, 규정, 국무부는 허가 (승인) 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허가 (승인) 서류로 운영한다. 법률 법규와 국무부는 허가 (승인) 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 주체는 스스로 경영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