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의 조정 대상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요약될 수 있다.
당사자는 평등하다. 인신관계의 리더십과 리더십, 지배와 지배, 평등과 불평등의 관계는 민법 조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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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신관계는 특정 인격이나 신분에 존재하는 이익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과는 불가분하고 특이성이 있다. 재산 관계의 주체는 법이나 약속에 따라 변경 및 상속할 수 있지만, 인신관계는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특정 주체와 별도로 변경 및 상속할 수 없습니다.
지적재산권에도 신분권의 내용, 이를테면 저자의 서명권과 발표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신분권 중의 신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기적이고 비교적 안정된 상태 (예: 부자관계, 감호 신분 등) 이다. 지적재산권 중의 개인권은 유형적으로 인격권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