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영할 권리가 있다. 국유기업은 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와 기타 형식을 통해 민주관리를 실시한다. ""
2. 제 17 조 집단경제조직은 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주권이 있다. 집단경제조직은 민주관리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고 해임하며, 경영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3. 제 18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 기업과 다른 경제조직이나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 기업이나 다른 경제단체와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국의 외국 기업과 기타 외국 경제 조직 및 중외 합자기업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은 중국 국민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