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교가 책임을 지는 전제는 학생의 사망과 학교의 실직,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잘못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이 없다. 만약 학생이 방과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시기와 장소가 학교 감독 관리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학교의 행위가 부적절하지 않다면 사고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