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총청부란 계약자가 전체 시공 임무를 시공총청부 자격을 갖춘 시공업체에 하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공총청부업체는 계약과 계약에 따라 시공기관에 책임을 지고 시공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대형 건축공사나 구조가 복잡한 건축공사는 두 명 이상의 계약자가 공동으로 도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