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말 수율관: 수칙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1902 년 심가본과 오씨는 수리율 대신으로 임명되었다. 1092 공식 개통.
대청 현행형법은 19 10 년 5 월 5 일 반포된 과도법전으로 대청법을 기초로 부분 조정과 삭감을 한 것이다. 주요 변화는 민사 조항이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능히, 참수, 시체, 문신 등 고문을 삭제하다.
대청신형법
《대청 민법 초안》
상업법,
이성과 법률 간의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