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법치는 국가가 국제교류를 처리하고 국익을 보호하는 제도와 원칙이다. 국내법과 국제법의 규정에 따라 법치의 사고와 방법을 이용하여 국제관계를 조정하고 섭외 사건을 처리한다. 섭외법치의 핵심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 즉 국제사무에서 국내법과 국제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국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섭외법치의 시행은 관련 법률제도와 기관, 국내법제도와 국제법제도에 의존해야 한다. 동시에 섭외법치도 국제사회의 이익과 국제법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제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섭외 법치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확립함으로써 국가는 국제 도전과 분쟁에 더 잘 대처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