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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 건강 검진을 조직하는 시간에 임금을 계산합니까?
1. 초과근무란 근로자가 법정 근무 시간이나 법적으로 규정된 근무 시간 외에 제공하는 추가 업무입니다.

2. 그래서 신체검사가 회사 복지 자원인지 회사 강제인지 알 필요가 있다. 신체검사가 회사 복지이고 자원하면 초과근무 수당은 필요 없습니다. 직업건강검진이라면 회사 조직이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면 신체검사 시간은 유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