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래서 신체검사가 회사 복지 자원인지 회사 강제인지 알 필요가 있다. 신체검사가 회사 복지이고 자원하면 초과근무 수당은 필요 없습니다. 직업건강검진이라면 회사 조직이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면 신체검사 시간은 유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