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병원에서는 병원의 의료분쟁사무실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병원 내부 관리부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현급 보건국 의정처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의료 부문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의료 분쟁을 중재하는 것이다. 2. 불만의 대상은 진료소, 진료소 등 작은 기관이다. 현구 보건국 의정처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의조위원회나 사법부에 갈 수도 있다.
법적 근거: "병원 불만 관리 조치 (재판)"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불만은 주로 환자와 그 가족 및 기타 관계자 (이하 고소인) 가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및 환경 시설에 만족하지 않고 편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병원에 문제를 반영하고 의견과 요구를 제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3 조 이 방법은 각급 병원의 불만 관리에 적용되며, 기타 의료기관은 집행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