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앙에서 발급한' 중국 공산당 기층조직 선거조례' 제 2 조 본 조례는 기업 농촌 기관 학교 과학연구소 거리 지역사회 사회단체 등 기층 단위가 설립한 당위 총지부 위원회 지부 위원회 지부 위원회 당의 기층 규율검사위원회 선거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 자가 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