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10 조는 (12)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