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폐품 매입소를 개설하려면 자영업자의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등록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영업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재생자원 재활용 경영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등록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자영업자 등록관리방법' 제 2 조 경영능력이 있는 시민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받고 법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한다.
재생자원 회수관리방법' 제 6 조 재생자원 회수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등록조건에 부합해야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