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산 공증은 관련 부서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유산 공증은 공증처가 아닌 법원이나 사법부가 처리하고 공증처는 주로 관련 문서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증명하는 책임을 진다.
2. 유산 공증은 복잡성과 전문성과 관련이 있다. 유산과 관련된 재산 분배, 상속권익 등 문제가 복잡하며 법적 전문지식과 판단이 필요하다. 공증처는 주로 관련 문서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복잡한 유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의견과 판결을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