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가 설립한 법률지원기관이 조직한 법률지원기관과 법률지원인원으로, 비용을 무료나 삭감하여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수사건의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