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법의 발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전통 법체계에서 현대 법체계로의 역사적 전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상의 법률 발전 개념은 전후 서구 학계의 발전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이론의 중점은 개발도상국의 사회 발전 모델이며, 서로 다른 학술 분야에 상응하는 학술 분야 (예: 발전경제학, 발전사회학 등) 를 형성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과 발전에 관한 연구 활동도 법률 분야에 나타난다. 따라서 이런 특별한 의미의 법률 발전관은 실제로 법률 현대화의 개념과 일치한다. 법률 현대화의 관심은 바로 법률 발전이 꾸준히 추구하는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