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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에서 공개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행정처벌법 제 5 조 제 1 항은 "행정처벌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9 조는 행정처벌의 시행기관, 입안 근거, 시행절차, 구제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은 주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질서와 사회사건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처벌이다. 이런 사건은 다른 유형의 범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이런 사건에 대한 처벌이 더욱 인도적이고 이성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