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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감찰기관이 공무원 불만을 접수할 권리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불만을 제기한 경우 행정감찰기관은 접수할 권리가 있다.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행정기관에 업무 개선을 위한 건의를 하고, 행정의 허점을 막고, 업무 실수를 피하고 줄여야 한다. 행정기관, 국가공무원,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기타 인원이 행정규율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여 법에 따라 규율처분을 내리다.

법적 근거

감찰법 제 53 조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각급 인민대 상임위원회는 본급 감사위원회의 특별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하여 법 집행 검사를 조직한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회의를 열 때 인민대표대회 대표나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감독 업무 중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나 문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