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51 조, 양귀비, 마리화나 등 마약원식물을 불법으로 재배하는 것은 강제 제거된다.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벌금과 함께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습니다.
(1) 양귀비 500 그루 이상을 재배하거나 다른 마약원식물을 재배하는 수가 많다.
(2) 공안기관의 처리 후 재배한 것이다.
(3) 근절에 저항하다.
양귀비나 다른 마약원식물 3 천 그루 이상을 불법으로 재배하는 것은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양귀비나 기타 마약원식물을 불법으로 재배하면 수확 전에 자동으로 제거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