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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판결서를 반송하는 편지를 어떻게 써야 합니까?
법원 판결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다면 법원이 스스로 반송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법은 수락 후 며칠 동안 반드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한 미루지 않을 것이다. 요약 절차는 3 개월, 일반 절차는 6 개월입니다. 판결문을 보내지 않는 사람은 판결 유효일을 계산하지 않고 항소 기한을 계산하지 않는다. 판결문을 급히 받아야 한다면 직접 법원에 가서 가져갈 수 있다. 편지를 쓰지 않고 법원을 돌려보낼 수 있다.

법관 전화는 당사자에게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받으러 가거나 법원이 특별 특급 택배를 사용하도록 통지했다. 법원 특급 택배는 당사자가 이전에 법원에 가서 법원에 서명하고 송달 주소를 남기면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법원이 이유 없이 재판을 미루는 경우 당사자는 피소 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판결문, 법률 용어에서 법원이 판결서에 근거하여 쓴 문서를 가리킨다. 민사판결서, 형사판결서, 행정판결서, 형사부민판결서 등 법률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응용문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