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는 대규모 활동의 화재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규모 대중활동을 개최하고 우리나라 소방법 규정에 따라 계약자는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안전허가를 신청하고, 소화와 비상대피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조직하고, 소방안전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고, 소방안전관리원을 확정해야 한다. 소방시설과 소방기재를 완비하고, 완전하고, 유효하며, 대피통로, 안전수출, 대피지시표시, 비상조명, 소방차 통로가 소방기술기준과 관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방법 제 20 조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20 조 대규모 대중활동을 개최한다. 계약자는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안전허가를 신청하고, 소화와 비상대피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조직하고, 소방안전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고, 소방안전관리원을 확정해야 한다. 소방시설과 소방기재가 완비되어 있고, 온전하며, 대피 통로, 안전수출, 대피표시, 비상조명, 소방차 통로가 소방기술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